가스계량기 자체화기1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화기 이격거리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 - 1 2.1.1.1) 2.1.1.1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 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화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란 가스계량기를 통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화기 또는 동일한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기의 화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가스렌지가 자체화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스계량기와 2m이상 우회..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