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차단장치 설치된 가스계량기1 창문없는 밀폐된 공간에 가스계량기 설치 환기구 또는 창문이 없는 공간에 계량기 설치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2.4.4.3 계량기 설치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