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 철거1 가스배관의 막음조치 기준 가스배관 막음 조치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5.4.7) 2.5.4.7 배관의 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막음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1) 배관의 말단에는 플러그나 캡으로 막음조치를 한다. (2) KGS S AA012에 따라 제조된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하면 배관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미시판 제품) (3) 다음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이하 안전캡이라 한다)으로 막음조치를 할 수 있다. (3-1) 안전캡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3-2) 거주 이전(移轉) 또는 이사(移徙)로 인한 전출 시에만 한정하여 사용하..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