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라인마크2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한 라인마크는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31조에는 시공감리 시 라.. 2023. 10. 5. 가스배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가스배관 라인마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10.3.3.2)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 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2) 라인마크의 종류는 금속재 라인마크,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nail) 라인마크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 m 안에 ..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