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버너 교체1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검사기준 중대형 가스보일러 버너 교체시 완성검사 비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4.3.1.4)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소기(20만 kcal/h 초과 보일러)에 한하며 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보일러 버너(20만 초과) 교체시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회사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스보일러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은 가스보일러 본체 소비량일까? 가스버너 소비량일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6호 가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월사용예정..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