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2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안내도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일반보일러 설치 : 배수구가 필요없으나, 열효율이 낮음 ◇ 콘덴싱보일러 설치 :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구 필요, 2020.4.3일부터 '대기환경법'에 따라 의무설치 ◇ 공동배기구 (연돌) 사용기준 ◇ 밀폐식, 강제급배기식 ("FF"방식) 보일러 [Forced flue of Forced feed-exhaust] ◇ 반밀폐식, 강제배기식 ("FE"방식) 보일러 [Forced Exhaust ] → 전용보일러실 설치 ◇ 가스보일러 터미널(배기톱)과 개구부 이격거리 ◇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속기준 2024. 3. 5.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개별설치 금지 가스보일러 급ㆍ배기통 각각 개별설치 불가 [질의내용, No.90204, 2023.11.21]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개별 설치 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급기와 배기의 개별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KGS GC208 2.1.3.1에서는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보일러 제조자 시공지침에서 급배기통을 하나의 배기톱에 설치하여, 급배기톱이 동일 풍압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보일러의 급배기통은 개별 설치가 아닌 하나의 배기톱에 결합하여 동일한 풍압대에서 급ㆍ배기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