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1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기준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은폐 설치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GC208 - 2.2.3.4 )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FF) 2.2.3.3 배기통이 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폐한다.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배기통’ 으로 본다. 2.2.3.6 외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배기통 또는 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다. 다만, 터미널이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