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베란다 설치1 베란다와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격기준 가스보일러 터미널과 베란다 이격거리 [질의내용, No.89828, 2023.11.07] 2017. 8. 24 이전 설치된 보일러가 적용받지 않는 개구부와 터미널의 이격거리 기준 문의 [KGS 답변내용] KGS CODE GC208 1.5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5 경과조치 이 기준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록 C 또는 부록 D, 부록 F, 부록 G를 따른다. (1)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2) 2017년 8월 2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 또한, 동 코드 2.2.3.11(1), 2.3.3.3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개구부로부터 60cm..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