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스티커1 가스보일러 실내용 배기통 인증과 경과조치 가스보일러 배기통 인증 기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GC208) 1.5.1.3 D2.13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1998년 3월 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기통을 노후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사용한다. 2.1.1.2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기존 가스보일 러 신규 또는 교체 설치 시 포함)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규격의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를 수 있다. 2.1.3.1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2.1.1.2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