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시공명판1 KGS Code 주요 개정내용 (2023.10.5) KGS Code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정밀안전진단 기준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 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보호조치된 경우는 제외 (8)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다만 기계적 진동을 흡수하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9) 피난에..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