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커버1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금지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075, 2024.09.03 ] 가스보일러 외장커버를 제거하고 사용가능여부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보일러 외장커버 제거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3)에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0조제5항에서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 2024.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