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서류1 가스온수기 서류제출 기준은 설치사진만! 가스온수기 서류는 사진만!! (보험가입 필요없음) [ 질의내용 No.97350. 2025.02.13 ]가스온수기 설치시 보험가입 및 서류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KGS 답변내용 No.97350. 2025.02.1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2025.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