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장비 교정주기1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와 기준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는 '회사는 계량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점검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측정기의 정확도, 안전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 202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