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가스온수기 보험가입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개방식 가스온수기 이전 설치시 시공표지판 부착 必 [질의내용, No.91862, 2024.2.28]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를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시공표지판 부착 및 보험가입 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가목2)에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0호(2013.7.25.)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