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가스온수기 설치금지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설치금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1.7.4) 1.7.4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 제한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다. [ 개방형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KGS Code : FU551 - 1.5.11 ] 1.5.11 개방형 가스온수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7.4의 개정 기준은 2013년 7월 25일 이..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