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부 도시가스1 건물 외부 및 실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건물 외부 또는 실외에 가스연소기 설치시 노출배관 기준 준수 [ 질의내용, No.74468, 2021.04.05 ] 집합건물 분양면적내 실외에 숯불착화기 설치가능 여부 [ KGS 답변내용 ] 가스배관을 실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KGS Code FU551 2.5.4.3에 따라 배관 노출설치 시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FU551 2.5.4.3 배관 노출 설치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FU551 2.5.4.3.2, 2.5.4.3.3에 따라 배관 고정 및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관련기준에 맞게 배관이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