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전단 사용자공급관1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공동주택 內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 질의내용, No.63761, 2019.04.08 ]가스계량기가 공동주택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고, 입상배관이 공동주택 내부 베란다 상하 층간 수직으로 설치된 경우에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관과 내관 구분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사용자공급관’이란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2)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