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용자공급관2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공동주택 內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자 구분 [ 질의내용, No.63761, 2019.04.08 ]가스계량기가 공동주택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고, 입상배관이 공동주택 내부 베란다 상하 층간 수직으로 설치된 경우에 공동주택 내부 입상배관의 사용자공급관과 내관 구분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사용자공급관’이란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2)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 2023. 11. 21.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와 계량기 전단밸브 기준 사용자공급관 은폐금지 [ 질의내용, No.88921. 2023.09.01 ] 복도 타입의 공동주택으로 각 복도 횡지관에서부터 각세대 보일러실까지 플렉시블 배관으로 천장 은폐공사 가능한지? (세대내 계량기 설치) [ KGS 답변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공급관은 시공 전 기술검토 수검을 통해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배관 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감리를 통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을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