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시행일자 : 2021.08.03.~ ㅇ 개정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 中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의 업무내용 ㅇ 개정내용 - 가스시공업 제2, 3종 업체도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 온수기 설치 가능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전 업무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개정후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