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점검용계량기 종류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대신 누출점검용계량기 사용 인정여부 은폐배관 설치 또는 빌트인 연소기 설치시 누출점검용계량기 설치 인정 [ 질의내용, No.90422, 2023.12.07 ]저압의 내관 은폐 설치 및 빌트인 가스렌지 설치 시 가스누출 확인 장치로 누출점검용계량기가 인정여부 [ KGS 답변내용 ]KGS FU551 2.4.4.5.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