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입상관1 비상계단 및 피난계단 내 입상관 설치 대피공간, 비상계단,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내 입상배관의 설치 [질의내용, No.85333, 2023.2.8]공동주택 내 내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도시가스 입상배관 설치 가능여부 [답변내용]KGS FS551 2.5.8.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5.8.1.7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2) 굴뚝, 연통 내 (3) 수전실, 변전실 등 고압전기시설이 있는 실내 (4) 점화원이 상존하는 장소 (단, 환기가 양호한 보일러실과 자체화기는 제외) (5) 공기조화를 위한 환기 통로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취급소 (7) 고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다만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