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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도색2

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가스배관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도색할 경우,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3cm 황색 이중띠를, 방호철판에는 야광표시로 가스배관 경계표시를 할 것. 지상배관에 대한 도색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5.7 이하에서, 노출배관의 보호대에 대한 기준은 같은 코드 2.5.4.3.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U551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FU551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FU551 2.5.7... 2023. 10. 23.
배관의 고정과 주기 표시 가스배관의 고정과 도색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U551 - 2.5.4.3.2)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ㅇ 호칭지름 13mm미만 : 1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3mm~33mm미만 : 2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33mm이상 : 3m마다 배관 고정장치 설치 ㅇ 호칭지름 100mm이상: 적절한 방법에 따라 ..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