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무단사용1 도시가스 무단시공과 과태료 처벌기준 ◇ 시공회사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등)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