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42조1 가스배관 매설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 사유지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한 동의 절차 ◆ 해당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수소문하여 토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도시가스회사 양식)"를 받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안될 경우 보통은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을 열람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여 토지 사용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토지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열람 가능)해당 주소지로 토지 사용 승낙서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우편물 발송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에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서 .. 2024.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