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마크 기준1 가스배관 라인마크 설치기준 가스배관 라인마크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KGS Code : FS551 - 2.10.3.3.2)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라인마크를 설치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 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비포장 도로가 포장될 때에는 라인마크로 교체 설치한다. (2) 라인마크의 종류는 금속재 라인마크, 스티커형 라인마크 및 네일형(nail) 라인마크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차도에는 네일형 라인마크를 설치하지 않는다. (3)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 m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분기점·굴곡지점·관말지점 및 그 주위 50 m 안에 ..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