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마크 설치주체1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 공동주택 등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 [ 질의내용, No89384, 2023.10.4 ] 공동주택 등 부지내의 사용자공급관의 라인마크 설치 주체는?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에 설치한 라인마크는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 제3-31조에는 시공감리 시 라..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