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계량기1 요금정산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한 자체 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 질의내용, NO.91278, 2024.01.30 ]자체점검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여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가스배관에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 설치가능 여부)[ KGS 답변내용 ] "자체점검용 계량기설치가능여부"와 관련하여, 가스계량기의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CODE FU55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스사용자가 개별 임차인의 가스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검..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