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스렌지1 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빌트인 가스렌지 설치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4.4.5.4)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 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KGS 인증품 : 세이프텍의 디벨(D-001, D-002, HAB-GR100DG, NH-001/2D..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