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경감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로 가스요금 경감신청하세요! ◆ 신청접수처 ㅇ도시가스회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 ※ 중앙난방 접수 ㅇ주민센터 (최근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지참) 방문 ※ 중앙난방 제외 ◆ 준비서류 ㅇ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ㅇ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주의사항 ㅇ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하고, 변경된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계속 경감적용이 가능합니다. ㅇ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ㅇ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