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 부적합1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질의2).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야하는 기한과 조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통보해야하는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KGS답변내용](질의1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훈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9호, 2022.2.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