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경보기1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자부, '20년 8월 숙박업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숙박업 시설은 2021년 8월 4일까지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ㅇ설치대상 :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중 가스보일러(20만kcal이하)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ㅇ설치기한 : 2020.8.5.~ 2021.8.4. ( 2021.8.5. 이 후 경보기 미설치시 부적합 ) ㅇ설치기준 : 천장에서 30cm이내, 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에서 4m이내 ㅇ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2)라) -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경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