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1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초고층에서 불꽃이 뜨는 리프팅현상 방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8.17) 2.8.17 승압 방지장치 설치 높이가 80m 이상인 고층 건물 등에 연소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록 D에 따라 승압 방지장치 설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이를 설치한다. ※ 층고 3m 가정시 승압방지장치는 약 30층 이상부터 설치 (보통 아파트 35층 이상) [부록 D 초고층 빌딩 승압방지장치 설치 기준 ] D1. 승압방지장치 설치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로서 가스압력 상승으로 연소기에 실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연소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물은 가스압력 상승으로 인한 가스 누출, 이상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승압방지장치를 설치..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