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와 시공관리자 자격확인1 완성검사 및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 자격 현장점검시 검사 신청인의 자격 확인KGS Code FU551 4.2.2.1.15 (6)과 4.2.2.1.16 (3)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기밀 및 내압시험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밀 및 내압시험 전 준비작업과 시험 후 막음조치 등은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KGS 완성검사 및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과 배치 적정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및 사전협의 시 시공업체로부터 시공자별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별 자격증 사본(전문교육 이수사항 표기)을 징구, 검사 실시 전 징구..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