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7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0.8.25)(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가. 시설기준1) 배치기준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환기가 양호할 것㉰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