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조정기 관리기준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관리주체와 점검기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Regulator)란? KGS Code AA431 1.4.8에서는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란 도시가스 정압기 이외에 설치되는 압력조정기로서, 입구쪽 호칭지름이 50A 이하이고, 최대표시유량이 300N㎥/h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GS FU551 4.2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 세부적 검사방법인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2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1개의 감압장치 후단에 연결된 전체 연소기의 가스사용량이 300㎥/h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사용자용정압기 설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압력조정기 모델L1843-HSS (2인치-1834)1843B2 1"HR(1인치-1834B2)입구압력0.007~0.99Mpa0.007~0.99Mpa출구..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