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환시 경보기1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보일러 연료전환시 CO경보기 설치 및 배기통 재시공 여부 [ 질의내용, NO.90977, 2024.1.29 ] 질의1)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기존 보일러 배기통 수정 여부 질의2) LPG→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CO경보기 설치 여부 * 연료전환 시 가스보일러 배기통 변경없이 단순 노즐교체만 실시하는 시설임. [ KGS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할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기통의 교체, 설치위치 변경 등 없이 단순 "노즐변경"만으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되는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KGS GC208 1.5(경과조치)..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