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기 염화비닐호스1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연소기용 고무호스 사용기준 [질의내용, No.91427, 2024.2.8] 인증받은 50m 일반형 고무호스를 임의로 절단하여 연소기 고무호스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KGS 답변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KGS AA536(가스용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1.2.1.2에 따라 일반형 호스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제품을 접속기구형 호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고무호스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일반형 호스를 접속기구형 호스의 형태로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하..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