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변경 서류1 가스보일러 열량변경 기준 가스보일러 LPG → 도시가스 열량변경 절차와 기준 [질의내용, No.91040, 2024.1.31] "LPG->도시가스"로 보일러 연료전환할 경우, 시공표지판과 보일러 설치시공/보험가입확인서 교부주체 [KGS 답변내용] 배관 변경 또는 보일러의 교체 등 없이 가스보일러가 단순노즐교체만으로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된 경우 가스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신규설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KGS GC208 2.1.4.1에 따라 최초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가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시공표지판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제9호가목6)에서 사업자는 가스사용자가 온..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