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변경표지판1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와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 관련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2.12.29) (연소기 열량변경 작업자 자격 개정 및 열량변경스티커 부착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 가목5)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검사기준 1)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시설의 현장 검사시에는 기존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열량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2) 열량변경 여부 확인 방법 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4호의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여 열량 변경 여부 및 열량변경 작업자의 자격 적합여부를 서류로 확인 ..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