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관통1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가스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 KGS Code : FS551 - 2.5.6.3 ) ◆ 건축물내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2.5.6.4 건축물내 설치된 수직 배관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m마다 1개 이상의 신축흡수조치를 한다. ◆ 건축물밖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부록 B 도시가스 노출배관의 신축흡수조치 방법] 가. 횡지관의 신축흡수조치 (1) 횡지관의 연장이 30m초과 60m이하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곡관 1개 이상 설치 (2) 횡지관의 연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수에 매 30m마다 1개이상 더한 수의 곡관을 설치 나.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 곡 관 ] ㅇ 11층~20층이하 : 곡관1개 ㅇ 21층 ~ 30층이하 : 곡관 2개 ㅇ 31층 이상..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