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납 개인정보1 공과금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체납시 단수,중지 예고 스티커부착 고지방식, 지자체에 개선 권고 불특정 다수에게 체납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