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관 접지선1 가스배관 전기방식 시공기준 (등전위본딩) 가스배관 등전위본딩 설치기준 인입배관(PLP) 설치시에는 절연 플랜지 및 절연 볼밸브 설치 가스사용시설 내관 변경 공사시 메인밸브 후단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스배관 전기 접지선 설치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상 가스배관에 접지 불가 단, 접지시에는 해당 설비의 소유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KGS FU551에 따라 절연전선을 배관이음부에서 10c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0조(피뢰설비)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 KESC 320.7.1 (보호등전위본딩..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