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배관 병행매설시 이격1 매설배관과 다른시설물 이격거리 매설 가스배관과 다른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질의내용, No.92499, 2024.04.03]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아닌 타시설물 매설공사를 할 경우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0.3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KGS 답변내용] KGS FU551 2.5.4.2.4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GS Code FU551 2.5.4.2.4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만, 2.5.4.2.5(1-1), 2.5.4.2.5(1-2) 및 2.5.4.2.5(..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