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유공간내 배관설치1 가스배관 설치금지 설치제한 가스배관 설치제한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 KGS Code : FU551 - 2.5.4.5.3 ) 2.5.4.5.3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 하지 않는다. (1) 환기구, 환기용 덕트 내 (2) 연소가스 배기구 내부 (3) 매립·은폐된 수도관과 0.2m 이내 (단, 수지 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하는 경우 제외) (4) 전기 또는 통신선로 구조물(덕트) 내부 (5) 부식성 물질이 있는 곳 (6) 낙하물 등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곳 (7) 제3자 소유의 공간. 다만,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3자 소유공간내 배관설치 (KGS 질의응..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