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밸브 설치1 차단밸브 설치기준 지하 공급 차단밸브 기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 FU551 - 2.4.4.1) 2.4.4.1 지하 공급 차단밸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나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 내에 설치된 지상차단장치 중 해당 지하 가스사용시설의 차단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겸용 사용하는 지상차단장치(단독사용자정압기 입․출구 밸브 등)인 경우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시설에 속하는 지상에 설치..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