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1 미검침 또는 검침 잘못으로 청구된 요금 폭탄, 몇년치를 낼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채권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2013다84940)그런데, 상기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한전과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가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 기사와 같이 9년 간의 검침원의 실수로 과소청구된 수도요금 약5억원을 모두 납입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난 9년간 정상 요금보다 낮은 수도요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요금은 3년치 입니다. 최근 .. 2024.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