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격자무늬 가스배관1 천장 격자루버내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천장 격자루버內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 질의내용, No.95132, 2024.09.05 ] 격자무늬의 천장마감(격자루버) 내부에 사용자공급관 설치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KGS FS551 2.5.8.1.6에서 "천정내부․바닥․벽속에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체류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 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며,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배관의 점검이나 교체, 수리 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첨부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격자무늬의 천장마감을 통해 배관.. 202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