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도시가스1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연소기만 교체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변경없이 단순 연소기 교체시 검사 [ 질의내용, No.89004. 2023.9.0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플렉시블배관 교체 안함) [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공사가 완성검..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