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절차1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시 검사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 철거공사도 "서류제출 및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로 간주, KGS질의답변 No89446, 2023.10.5) ① 철거(변경)공사내역 사전통보 ㅇ통보 : 철거(변경)공사 15일전 도시가스회사로 통보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ㅇ대상 : 특정가스사용시설 및 수요자 10인이상 시설 ㅇ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② 철거(변경)공사 신청 및 완료 ㅇ신청 : 도시가스회사로 가스계량기 폐전(요금정산) 및 인입관철거 입회신청 ㅇ업체 : 가스시설시..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