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야외 가스보일러1 이동식 가스온수기 설치 및 사용금지 이동식 가스온수기 설치 및 사용금지 [ 질의내용, No.91914, 2024.03.08 ] 옥외에서 이동하며 사용하는 가스온수기 적정여부 문의 [ KGS 답변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특정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자(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일지라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나목1)나)에 따라 내용적 20L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 2024. 3. 11. 이전 1 다음